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해서 위택스에 사전고지가 안나오는경우
세무대리인입니다 사전고지가 나오지 않은곳들은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고지가 안된걸까요 >?
그리고 24년도에 새로 사업장 낸곳은 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직접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안내받으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