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9월말까지 법인세, 10월말까지 지방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3. 대개 바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몇년 뒤에 고지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