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 전화,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법의 힘을 빌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과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