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사실을 속여 금원을 받는다면, 사기 아닌가요?
ㄱ은 ㄴ의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단점을 알고 동업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그후 ㄱ은 ㄴ의 장애를 언급하며 인수할 시설의 계약장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ㄴ에게 시설인수에 대한 권리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사진은 시각장애인이 ㄴ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흐린 사진이기에 ㄱ에게 원본확인과 사본을 요구했으나 ㄱ은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시작되고 여러번 사진 보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 ㄱ이 ㄴ에게 말했던 계약금은 10,000,000원인데 사실은 7,000,000원이 였고, 중도금에서도 ㄱ은 40,000,000원이라고 하였지만 계약서에는 30,000,000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ㄴ이 ㄱ에게 사기고소를 하였던 적이 있으나, 당시 가지고 있던 전부를 제출하고 사기라고만 말하며 정리를 하지 않았기에, ㄱ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서 없는 것을 이유로 대여금이라며 일부변제하고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현제 이러한 증거와 ㄴ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 ㄱ은 ㄴ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동업투자였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이라면 횡령이고, 대여금이라면 사기 맞는가요? 형사적으로 지원받을 곳이 없어서...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이라면 횡령, 대여금이라면 사기가 맞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에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형사건 기록을 가져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기망의 점은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로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과 편취의 금원의 특정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