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충당금과 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이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되어있는데
충당금 잔액과 일치하는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이 들어있는 충당금 전용 계좌가 있어야하는것인지 해서요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금 및 예치금들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억이 포함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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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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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잡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계좌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에 퇴직연금운용계좌가 있고 DB형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충당금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운용계좌의 잔액이 있는 것이 정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