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지출시 개인카드결제

개인사업자이며 대표는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용카드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신용카드대금 -> 개인통장에서 빠져나감)

금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 전부 사업관련지출)

1. 위 금액을 사업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를건데

문제가없을지

  1. 부가세 신고를할때 개인카드 결제내역은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된것도 아니고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간게 아니여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통장내역을 볼때

    2000만원돈이 개인통장으로 출금된 내역만 보여질건데

    세무사사무실에 카드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되는지

  2.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결제건은 제외되어야하지 않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에 개인카드내역을 보내시고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요청하시면 되며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