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경비를 사용할 때, 사업자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해도 경비 인정되는지요?
1. 개인사업자 명의 개인신용카드
2. 배우자 명의 개인신용카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개인명의 카드 및 배우자 명의 카드를 통하여 사업물품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하여도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요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답변드리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가 인정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개인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