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롣 후 사업용 계좌에서 매출, 매입, 비용 관련한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도 되고, 자금이 부족시 사업용계좌로 본인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여도 세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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