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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상사조218
똘똘한상사조21823.10.29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에 관해서...

개인회사 사업용계좌(사업장명의통장, 홈택스등록)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은 토스(사장명의통장, 홈택스에 등록함)로 옮기고

돈이 필요할때마다 사업용계좌로 이체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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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의 여유자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롣 후 사업용 계좌에서 매출, 매입, 비용 관련한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도 되고, 자금이 부족시 사업용계좌로 본인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여도 세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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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출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