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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굴뚝새297
대찬굴뚝새29724.02.04

제 명의로 대출 부모님 집, 제가 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받아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혼인신고 예정이고 임신하고있어 출산예정인데요


남편은 남편명의로 아파트가있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예정입니다.


1. 이경우 저랑 아기 모두 남편 집에 주소지 옮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저만 부모님 집 주소로 두고 아기만 남편집 주소로 올려야하나요?


2. 아니면 제명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바꿔서 제가 이집에 꼭 세대주가 아닐수있게 가능할까요?(형편상 대출금은 제명의로해야하며 제가갚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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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경우 저랑 아기 모두 남편 집에 주소지 옮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저만 부모님 집 주소로 두고 아기만 남편집 주소로 올려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마도 같이 남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아니면 제명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바꿔서 제가 이집에 꼭 세대주가 아닐수있게 가능할까요?(형편상 대출금은 제명의로해야하며 제가갚아야합니다)

    ==>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세대주 편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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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 됩니다.

    기존주택에서 퇴거하면 세대원중 1인이 세대주로 변경이 되고요.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변경하려면 매매형태나 증여로 변경해야 합니다. 매매는 실제로 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취득세 및 증여세도 납부 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되면 대출승인 심사다시 받아야 하고 기존 명의자는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매매, 증여 등에 관한 세무 상담은 세무전문가에게 대출상환은 해당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아서 진행 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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