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근로소득을. 신고하지않았는데 소급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식당 주인이고요

직원이 작년 11월 근무하였는데

여태까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4월 근로소득 신고 할건데 4월부터가 아닌

11월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작년 직원 급여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작년 소득으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시는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까지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면서 4대보험료, 세금 본세 및 가산금,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 기한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소급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