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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최최계약은 작년10월11일이나 4대보험때문에 11월12일로 다시 계약서 쓰고 세무사무소에 11월12일에 신고가 되있어요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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