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최최계약은 작년10월11일이나 4대보험때문에 11월12일로 다시 계약서 쓰고 세무사무소에 11월12일에 신고가 되있어요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다르다면 다른날 입사하여 근로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인 10월 1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다른 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이 아닌 날로 한 것은 위법이고,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시에 입사일은 실제 근무를 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신고한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