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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7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최최계약은 작년10월11일이나 4대보험때문에 11월12일로 다시 계약서 쓰고 세무사무소에 11월12일에 신고가 되있어요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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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다르다면 다른날 입사하여 근로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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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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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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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인 10월 1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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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다른 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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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이 아닌 날로 한 것은 위법이고,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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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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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시에 입사일은 실제 근무를 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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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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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신고한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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