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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23.01.11

연말정산을 안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년도에 일하게되어서 연말정산을 하게될거같은데요

저번일하던곳에서는 식당이라4대보험이들어가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연말정산 하지않아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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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가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 지방소득세

    추징, 근로소득 지급영수증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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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동일 과세기간에 이중근로(중복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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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야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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