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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달229
활발한수달22923.05.12

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내놓을 때 대출 문의

분양 받았던 아파트가 곧 입주하게 되는데요

전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 1억5천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3억5천이 남았고 원래 같으면 잔금 대출을 일으켰겠죠.

여기서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

현금 5천만원이 있을 경우. 합쳐서 3억5천으로 잔금을 치르면 무융자 집이 되는것인가요?

2.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담대 또는 다른 대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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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 대출이 없다는전제하에 3억세입자 보증금+내 자본5천만원을 넣으면 담보대출은 필요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잔금납부시 일시상환도 해야되기에 위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2.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나,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간상 주담대등은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잔금 납부와 임대차계약. 입주를 동시에 해야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융통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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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받지 않고 보유자금으로 납부했나요?

    중도금 대출이 없다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면 무융자 주택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개인 신용대출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대출하고자 한다면 집단대출 협약한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게 아니고 협약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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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

    현금 5천만원이 있을 경우. 합쳐서 3억5천으로 잔금을 치르면 무융자 집이 되는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담대 또는 다른 대출)

    ==>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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