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들어갈려는 아파트가 신축으로 집주인이 대출로 3억3천을 대출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이 딱 3억3천으로 대출금 말소 조건 하고 제가 선순위채권 1순위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하려합니다. 이때 저는 가만히 있어도 1순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걸 해야지 1순위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주변 아파트 및 현재 단지 아파트 시세는 5억~5억5천 매매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집주인이 문제만 없으면 보증보험 문제 없이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