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받는법, 보증보험질문합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갈려는 아파트가
신축으로
집주인이 대출로 3억3천을 대출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이 딱 3억3천으로 대출금 말소 조건 하고
제가 선순위채권 1순위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하려합니다.
이때 저는 가만히 있어도 1순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걸 해야지 1순위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주변 아파트 및 현재 단지 아파트 시세는 5억~5억5천 매매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집주인이 문제만 없으면 보증보험 문제 없이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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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순위상환하면 자동으로 1순위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만 없다면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데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잔금날 상환말소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상환 말소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두면 1순위가 됩니다
또 보증보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신축이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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