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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22

아파트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받는법, 보증보험질문합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갈려는 아파트가
신축으로
집주인이 대출로 3억3천을 대출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이 딱 3억3천으로 대출금 말소 조건 하고
제가 선순위채권 1순위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하려합니다.
이때 저는 가만히 있어도 1순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걸 해야지 1순위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현재 주변 아파트 및 현재 단지 아파트 시세는 5억~5억5천 매매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집주인이 문제만 없으면 보증보험 문제 없이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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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순위상환하면 자동으로 1순위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만 없다면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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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데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잔금날 상환말소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상환 말소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두면 1순위가 됩니다

    또 보증보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신축이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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