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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불곰288
순박한불곰28824.04.23

한국부동산원 매도 소명서 제출하래요~

작년 10월에 계약하고 올 1월에 매매 완료했는데 오늘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도 소명서 제출하라고 왔네요.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1.집을 매매하면서 처음 받아보는데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가요?

2.매수인으로부터 모든 대금을 수표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거래대금을 예금 외 타 용도로 지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지출내용, 지출시기 등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받아서 바로 제 계좌에 입금했으니 입금내역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3.보증금을 제외하고 돈을 받아서 매매대금이 부족한데 임대차계약서 제시해서 보중금 증명하면 되는 거지요?

4.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소명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맞으면 집을 사고파는 건데 말이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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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집을 매매하면서 처음 받아보는데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가요?

    ==> 무작위로 소명대상을 거르는 만큼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매수인으로부터 모든 대금을 수표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거래대금을 예금 외 타 용도로 지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지출내용, 지출시기 등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받아서 바로 제 계좌에 입금했으니 입금내역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3.보증금을 제외하고 돈을 받아서 매매대금이 부족한데 임대차계약서 제시해서 보중금 증명하면 되는 거지요?

    ==> 네 가능합니다.

    4.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소명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맞으면 집을 사고파는 건데 말이죠.

    ==>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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