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사항
매수인의 중도금대출은 명의가 매도인인 관계로 매도인의 동의 및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이 동의 및 협조한다고 기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시에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와 초본 그리고 은행양식의 담보제공동의서가 작성되어 매수인쪽에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매도해야되는 사정과 매수하고 싶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협의만 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것 입니다.
※주의 사항
은행직원에게 알아 본 바로는 중도금실행일이 잔금날 기준 3개월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은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