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관련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의 구비서류 관련 문의
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며,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잔금 대출이 아닌 중도금 대출입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여 일단 넘겨준 상황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겉에 있는 등기필증(스티커 제거 후 일련번호) 을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필증 부분의 정보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 상황이 처음이라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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