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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263
특출난영양26323.08.29

아파트 매매관련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의 구비서류 관련 문의

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도인이며,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잔금 대출이 아닌 중도금 대출입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여 일단 넘겨준 상황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겉에 있는 등기필증(스티커 제거 후 일련번호) 을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필증 부분의 정보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 상황이 처음이라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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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입니다.

    잔금시 주담대 대출도 아니고 중도금 대출도 이해가 안가는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다니요.

    게다가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 제거후 전체 일련번호 전체를 찍어 간다는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초본을 넘겨주신것은 아니기에 넘겨주신 것들만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잘 되지 않네요.

    위 서류들을 누가 요청을 했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사항


    매수인의 중도금대출은 명의가 매도인인 관계로 매도인의 동의 및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시 매도인이 동의 및 협조한다고 기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시에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와 초본 그리고 은행양식의 담보제공동의서가 작성되어 매수인쪽에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매도해야되는 사정과 매수하고 싶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협의만 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것 입니다.


    ※주의 사항

    은행직원에게 알아 본 바로는 중도금실행일이 잔금날 기준 3개월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은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