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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곰106
느긋한곰10622.08.05

보험을 들었는데요. 3달정도 냈어요.

그런데 2개월정도 미납됬는데여. 해지된것 같거든요. 다시 못 살리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 안들어도 될것 같나요? 딱히 필요성은 못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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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하면 실효가 되며. 부활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못냈던 보험료를 일시납하면 부활이 됩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면... 안좋은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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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달 미납되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단, 이제까지 밀린 보험료를 다 납입할 경우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으며, 만약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냥 납입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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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2개월 미납이 될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부활 할 수 있으나 보험의 필요성이 딱히 없다면 보험을 가입하거나 부활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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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료가 2개월 미납이 된다면 3개월 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었다면 현재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여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험은 가입하시는 부분을 "권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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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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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어찌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험이란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해서 병원에 한번도 안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장기가 노화되서

    어떤것이든 질병이 하나쯤은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이 더 많으세요.

    그럴때 보험을 이용해서 보장을 받는것이죠^^ 지금 어떤상품을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가 되었다면 부활과 해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활을 하려면 2달분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담이시라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니면 부활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실비는 요즘 필수라고 말할 정도로 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가족력이나 질문자님이 현재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한두개쯤은

    가입을 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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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못 살리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미납보험료를 지불하시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험 안들어도 될것 같나요?

    :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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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으로 보험 해지되면 3년이내에 보험을 다시 살릴수있습니다(부활)

    보험 필요성을 못느끼시면 실비만이라도 유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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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효 후 특별입금/부활로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 실효 후 전화/등기 등으로 계약 해지관련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받으셨다면 14일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내어 계약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라면 부활청약을 해야하며, 이 경우 새롭게 심사가 들어가므로 이전에 병력이 있다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특별입금 가능여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특별입금 처리로 효력회복을 하시먄 가장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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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실효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험료가 2달이 연체되면

    3개월째 보장이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해지는 고객이 콜센타나 설계사, 앱을 통해 해지하는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일단 보장은 중단이 되지만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계약은 부활이 됩니다.

    어떤 영역의 보험에 가입하신건지 알 수 없기에 뚜렷한 답변은 불가하지만 흔히 나쁜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고객님께 딱 맞는 보험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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