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 혐의인정입니다.
이번에 출석요구 마지막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조사를 더 미룰수 없냐고 하니
더 미룰수도 없다고 꼭 오라고 한 날짜에 오라는데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형사재판진행중인게 있어서
이거 끝나고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정 연기를 시도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를 미룰 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이므로 반드시 해당일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가급적 출석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