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사진 저작권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사진 저작권은
최초 업로드 한 사람에 있는것인지?
웹서핑시 내가 올린것인데 복사해서
올린것을 발견했을때 조치사항?
(여러개일때 하나하나 신고도 어려울텐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업로드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영상,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자라면 상대방에게 저작권침해사실을 통보하며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삭제를 요청하고, 저작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이나 사진 저작물은 인터넷에 최초업로드한 자가 아닌 해당 저작물 창착시점에 창작자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자 동의없는 제3자가 업로드를 하게되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다만 저작물로 인정되기위하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무단복제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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