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불이익있나요
주거용오피스텔(원룸)을 분양받아
18년 12월에 단기(4년) 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지금약 3년 조금 안된 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고
매도 하려는데 자진말소하면 취득세 감면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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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고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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