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원룸)을 분양받아
18년 12월에 단기(4년) 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지금약 3년 조금 안된 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고
매도 하려는데 자진말소하면 취득세 감면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고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