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에 관한 문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4년 단기사업자 입니다. 최초등록일(2020.02.19) 4년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폐지가능 한가요?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를 임대인 동의서만 받으면 취등록세 감면 받은것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미 전입신고 하신분은 취소해야 하는건지요?
3. 저는 어떤 신고를 또 해야하는게 있나요? 혹시 폐지하면 세금에 관건이나 발생할수 있는세금이 있나요?
4. 폐지시 주택수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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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기간이 반이 지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신청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안됩니다.
3.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해도 주택수에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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