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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조롱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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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에 관한 문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4년 단기사업자 입니다. 최초등록일(2020.02.19) 4년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폐지가능 한가요?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를 임대인 동의서만 받으면 취등록세 감면 받은것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미 전입신고 하신분은 취소해야 하는건지요?

3. 저는 어떤 신고를 또 해야하는게 있나요? 혹시 폐지하면 세금에 관건이나 발생할수 있는세금이 있나요?

4. 폐지시 주택수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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