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절세를 위한 지분률 조정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5:5 지분률로 시작한 사업
2. 청년 첫사업일경우에 절세를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어서 상대방지분률 9 본인지분률 1로 변경 신고 예정
(본인은 첫사업장이 아님)
3. 실제 지분은 5:5
추후에 동업을 그만할시에 정리할때에 지분도 5:5로 가져가려면 어떤 공증을 써야하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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