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5 지분률로 시작한 사업
2. 청년 첫사업일경우에 절세를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어서 상대방지분률 9 본인지분률 1로 변경 신고 예정
(본인은 첫사업장이 아님)
3. 실제 지분은 5:5
추후에 동업을 그만할시에 정리할때에 지분도 5:5로 가져가려면 어떤 공증을 써야하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법적으로는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대5 분배는 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려면 세금신고와 별개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