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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굴뚝새220
냉엄한굴뚝새22023.12.27

공동사업자 절세를 위한 지분률 조정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5:5 지분률로 시작한 사업

2. 청년 첫사업일경우에 절세를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어서 상대방지분률 9 본인지분률 1로 변경 신고 예정

(본인은 첫사업장이 아님)

3. 실제 지분은 5:5


추후에 동업을 그만할시에 정리할때에 지분도 5:5로 가져가려면 어떤 공증을 써야하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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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법적으로는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대5 분배는 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려면 세금신고와 별개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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