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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24.02.08

지분 투자만 진행하는 동업 시 지분율 명시 방법 및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미용업 관련 가게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주로 투자자 입장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용업과 같이 자격증을 갖춘 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증명과 분배에 관한 정리를 사업자등록증 이외 동업계약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시 정관으로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사업자 매각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지분과 수익 분배율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동업 형태이나, 공동 대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이익 분배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분배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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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그 사본 및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의 사본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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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며, 투자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또는 실무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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