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그 사본 및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의 사본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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