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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1.12.17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시 세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이번에 현대표자와 동업자로 지분 50%씩해서 공동대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소유의 공장(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공장 시세는 약 10억 정도이며, 사업자로 은행 담보대출은 7억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동대표로 변경시 동업계약서에 자본금 비율을 기재하던데,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재하면 되나요?

2)공동대표로 변경시 추가되는 대표자가 50%의 지분으로 공장 부동산을 양수 받게되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양도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3)추가되는 대표자가 공장을 무상임대차계약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걸로 하게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4)50%씩 공동대표가 되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두명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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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정신고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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