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시 세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이번에 현대표자와 동업자로 지분 50%씩해서 공동대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소유의 공장(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공장 시세는 약 10억 정도이며, 사업자로 은행 담보대출은 7억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동대표로 변경시 동업계약서에 자본금 비율을 기재하던데,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재하면 되나요?
2)공동대표로 변경시 추가되는 대표자가 50%의 지분으로 공장 부동산을 양수 받게되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양도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3)추가되는 대표자가 공장을 무상임대차계약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걸로 하게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4)50%씩 공동대표가 되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두명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정신고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