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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면 새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초보자입니다.

만약에 미국주식을 구매하여 시간이 지나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양도 소득세라는걸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세금은 개인이 세금서에가서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세금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개인이 해야 하나,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사전 신청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 진행해 줍니다.

    • 다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납부 방법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직접 이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증권사에서는 세금을 대납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하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