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개인이 해야 하나,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