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동행자가 바다에 빠졌는데 둘다 수영을 못해서 직접 구조는 못하고 일단 119에 신고 후 주위의 노끈 같은 것으로 구조를 위해 노력했으나 파도가 심해 물에 빠진 분이 방파제의 돌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119가 도착했을때는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주위에 다른 사람도 없고 CCTV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 다툼이 있었는지 고의로 물에 빠뜨린 건 아닌지 그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나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도 했는데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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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영을 하지 못하고 바다인 점에서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지인이 사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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