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직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5월에도 추가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1. 1월에 장애인 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장애인 공제를 빠트린 걸로 해서 추가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1이 불가능하다면 무조건 5월에 장애인 공제를 합쳐 한 건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3. 1이 가능하다면 의도적으로 1월에 장애인 공제를 빼고 5월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홈택스 간소화 조회에는 장애인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 임의대로 장애인 항목을 빼고 간소화 서류을 다운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