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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슴벌레178
강력한사슴벌레17822.02.15

증여세를 내는게 이득일까요 매매로 가는게 이득일까요?

현재 아버지한테 증여받을땅이있습니다.

그 땅에 현재 건물은 없고 아버지가

땅 사실때 6억

구매비용 6 억중 대출4억이 되어있고

현재 땅 공시지가 3억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3억(공시지가)-4억(대출)= -1억 이기때문에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만약 매매로 가게된다면 세금과 추가적인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절세하기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p.s.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하였을때 할부(연부연납) 으로 할때는 손해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땅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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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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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이에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대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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