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내는게 이득일까요 매매로 가는게 이득일까요?
현재 아버지한테 증여받을땅이있습니다.
그 땅에 현재 건물은 없고 아버지가
땅 사실때 6억
구매비용 6 억중 대출4억이 되어있고
현재 땅 공시지가 3억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대출 안고 가는 조건으로
3억(공시지가)-4억(대출)= -1억 이기때문에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만약 매매로 가게된다면 세금과 추가적인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절세하기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p.s.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하였을때 할부(연부연납) 으로 할때는 손해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땅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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