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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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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폐업시 주의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상가인데 상가부분에 임대사업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조만간 팔예정인데 그냥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1. 건물 매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2. 폐업시 주의점은 뭐가 있나요?

주택상가 매입시 건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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