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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1.07.26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주의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상가인데 상가부분에 임대사업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조만간 팔예정인데 그냥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1. 건물 매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2. 폐업시 주의점은 뭐가 있나요?

주택상가 매입시 건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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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임대업 폐업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폐업신고,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등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제신고를 이행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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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 구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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