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배경 사실 등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 설명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치료비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판결 전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판결 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자체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침해 정도·경위·후유증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