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될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로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일단 병원비, 약값, 등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합의서에 청구하지 않겠음 이라 작성하고도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