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하지 않겠음"이라는 기재를 하는 경우, 민사청구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된다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