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너무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로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일단 병원비, 약값, 등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합의서에 청구하지 않겠음 이라 작성하고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외에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합의서에 반한 청구시 상대방은 합의에 따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손배청구를 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당연히 하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협의 및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참고로 대개 1주에 50만원-100만원 내지의 합의금을 제시해보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와 소극적 손해인 휴업 손해나 장해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 중 일 못 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 부분과 부상으로 인한 장해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하지 않겠음"이라는 기재를 하는 경우, 민사청구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된다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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