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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무당벌레6
숙연한무당벌레620.12.07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해놓고 가라네요?

이사 하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다시 해놓고 가래요.

심지어 월센데 말이죠.. 월세는 안해주고 나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우기네요 살짝 조금 찢어 졌는데 말이에요.. 어떻해야 할지 말이 안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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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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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원상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벽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마모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 도배를 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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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당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도배가 찢어졌다면 도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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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의 도배상태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목적물 인도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마모나 훼손 정도의 상태라면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벽지 전체의 도배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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