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5억, 공시지가 2억인 토지를 3억원에 자식에게 양도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시세 5억, 공시지가 2억 토지를 3억에 자식에게 양도하면 세법상 불이익 있나요?
주변 인근 땅 거래사례는 있는데 도로폭 등 조건이 비슷한 땅의 매매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지가보다만 높게 매매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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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후 세무서와 시세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되, 세무사를 거쳐서 자금 조달문제 등 같이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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