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한도는 유형이 달라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한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지 2년이 안되어서 총 1.5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 조부모님으로부터 1.5억 현금증여 이후
2. 부모님 아파트를 시세 대비 3억 싸게 구매(30% 보다 3억이 적음)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1과 2가 연관이 있을까요? 증여한도 등에 있어서 2번도 증여로 취급이되어 합산하여 초과분 등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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