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한도는 유형이 달라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한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지 2년이 안되어서 총 1.5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 조부모님으로부터 1.5억 현금증여 이후
2. 부모님 아파트를 시세 대비 3억 싸게 구매(30% 보다 3억이 적음)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1과 2가 연관이 있을까요? 증여한도 등에 있어서 2번도 증여로 취급이되어 합산하여 초과분 등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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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따로 산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란 부, 모,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니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저가취득을 하더라도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서로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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