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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알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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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사채,불법금융,불법대부업

불법 추심은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원금이나 불법이자를 안갚아서 생기게된 불법추심인데 그건 채권자가 불법이자까지 받아내면서 불법추심을 하는경우라는건 채무자가 잘못된거는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불법대부업이나 개인돈 같은 50을 빌리고 90으로 갚는 그런걸 반복적이게 이용하고 미납도 안하고 완납상환도 잘하는 채무자인데 그 채무자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원금보다 불법이자를 더많이 낸경우 다시 되돌려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에게 법정이자율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률적인 요소로 인하여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일반 시중 금융권에서 빌린돈보다 사채업쪽에서 빌린돈의 이자가 높다는것은 알고 있을것입니다.그만큼 일반 금융권에서는 본인 신용에 부합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이나 대부업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이들도 법정테두리안에서 받을려고 할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최고이자율은 20%정도라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