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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23.10.13

채무자가 일부러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중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36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입자도 여럿있습니다.


채무자가 월세를 받고있는 계좌를 알고있어서 압류를 하고

신용조사,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통장에 돈이 100만원미만에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대출을 왕창 받아놓고 지금은 연체가 2달째 진행중이라 다음달이면 신용불량자로 넘어갈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그 외 현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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