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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23.10.13

채무자가 일부러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중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36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입자도 여럿있습니다.


채무자가 월세를 받고있는 계좌를 알고있어서 압류를 하고

신용조사,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통장에 돈이 100만원미만에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대출을 왕창 받아놓고 지금은 연체가 2달째 진행중이라 다음달이면 신용불량자로 넘어갈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그 외 현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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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겠으며,

    36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니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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