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가 3400이라는돈을 빌려서 처음에 돌려주기로 한날에 돌려주지않아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다가 채무자가 매달 50씩 주는조건으로 해서 한동안 돈을 받앗습니다 허나 갑자기 개인회생을 한다면서 변제금 책정되면 그돈만큼만 보낸다고하네요.. 채무자는 사금융까지 이용한 상태이고요.. 채무확인서를 보낼테니 내용확인해달라는데 혹시 채무 면제등이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채무액의 전액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이 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