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선압류자들이 추심하지 않고 두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심요청서를 보내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미리 돈을 빼돌려 이체한 것 같은 추측이 되는데 사해행위의심만으로 법원에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