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않고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건재 보험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회사 상대로 위자료를 더 요청 할수 있을까요?
: 님의 경우는 1. 교통사고로 보상받는 방법 2. 산재보상후 근재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근재보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이유는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과 산재와 근재의 보험금을 비교하여 더 큰 부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님이 이야기 하신 배우자가 회사상대로 위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는 산재를 하시게 되면 근재보험측에서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자동차보험측에서 보상이 되나,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한다면 모를까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님은 단체보험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