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