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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야무진억만장자
때론야무진억만장자1일 전

취업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1. 이번에 A, B 회사에 모두 최종합격 하게 되었고, 두 회사 모두 2025/01/02에 입사 예정입니다.

  2. 아직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A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4. 다가오는 2024/12/27에 B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 :

  1. 제가 알기로는 최종 합격 후 입사일 전까지만 입사포기를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5/01/02까지만 한쪽에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것이 맞을까요?

  2. 현재 A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12/27에 B 회사와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25/01/02 입사일 전까지는 한 쪽에 입사포기를 전달한다는 가정 하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현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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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전에 포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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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언제 취소 또는 퇴사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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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곳에 지원을 하여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곳에 우선 근로계약를 작성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의상 맞겠으나, 본인 사정에 따라 퇴사를 급하게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채로 입사 후 교육이나 연수 과정에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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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어느 한 회사에 대해 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2. 특별히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회사든 다시 인원채용이 필요하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하여

      입사포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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