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A, B 회사에 모두 최종합격 하게 되었고, 두 회사 모두 2025/01/02에 입사 예정입니다.
아직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12/27에 B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 :
제가 알기로는 최종 합격 후 입사일 전까지만 입사포기를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5/01/02까지만 한쪽에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것이 맞을까요?
현재 A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12/27에 B 회사와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25/01/02 입사일 전까지는 한 쪽에 입사포기를 전달한다는 가정 하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현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전에 포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언제 취소 또는 퇴사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곳에 지원을 하여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곳에 우선 근로계약를 작성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의상 맞겠으나, 본인 사정에 따라 퇴사를 급하게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채로 입사 후 교육이나 연수 과정에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느 한 회사에 대해 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회사든 다시 인원채용이 필요하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하여
입사포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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