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A기업에 최종합격과 처우협의를 끝내고 채용검진과 사진촬영을 마친상태입니다.
비용은 모두 기업에서 결재될 예정이며 입사예정일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에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기업에서도 뒤늦게 최종합격을 받고 연봉이 더 높아 B기업으로 가고싶은데
일방적으로 A기업에 입사취소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채용검진과 사진촬영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 드릴 의사는 충분히 있으나 A기업의 입사일정에 차질을
빚어 소송을 건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