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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6

청약이 되면 일단 돈을 주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번에 주택 50만호 공급한다는 소식 듣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도통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청약이 되면 그 자리에서 대출받고 내돈 보태서 사고 기다리나요? 아니면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일시납 하고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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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에 청약당첨시 우선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으로 분양금의 10%을 내게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이라해서 60%정도의 금액을 1-4회차 또는 6회차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기간이 설정되면 나머지 잔금30%을 내고 실제 입주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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