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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관련 문의입니다

디딤돌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던데
세전 1년간 총소득인지
세후 1년간 소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회사에서 식사비로 급여에 지급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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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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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전 소득으로 디딤돌 대출을 계산할 것이며

    아마 식사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보이기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나 명확하게는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원천징수된 금액 그니까 세전으로 보시면됩니다. 직장인은 3~4월정도 되어야 작년거가 나오는데, 만약 내가 원천징수같은 서류가 작년거 나온 시점이면 작년의 소득으로 보고, 지금 1, 2월이라 작년거도 없고 재작년거면 있다하면 재작년거가 기준이됩니다.

    만약 회사사닌지 1년이 안됐다하면 직전월 월급 증명서로 x12해서 1년 연봉으로 봐줍니다.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합계로 보기 때문에 아마 식사비가 포함된 합계로 볼것입니다.

    저도 보금자리 받을때 부업으로 있는 소액의 기타소득도 있었는데, 심사할때 담당자 이 돈 출처 물어보던데, 물어보는 이유가 소득에 넣어줄까 말까 더라고요. 심사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하고 상담하면서 했습니다. 그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도 HUG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안내해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나 기타 소득의 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과 금리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사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포함한 총 세전 소득이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전 1년간 총소득(연소득)을 기준으로 이율이 결정됩니다. 세금이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식사비로 지급되는 금액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세전 연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사비가 급여와 구분되어 실비 형태로 지급된다면 소득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나, 월급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세전 소득에 포함되어 연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의 연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사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디딤돌 대출의 소득 신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여 명세서에 식사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총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통해 연소득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