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로 2023년에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2022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