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중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 전직장 퇴사했고요
퇴사후 1월중 12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1월 중순쯤 전직장 경리한테서 2020년도 연말정산 서류를 전달달라는 연락을 받아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전직장 근무했고, 현재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5월 초 급여일쯤 모두 지급을 받았다 했는데
저는 아직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My홈택스 지급내역에 들어가면 20년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올해 2월 제출이 되었다고 뜨고요 의료비 신용카드 내역 등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해보면 세액 명세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76 차감징수세액에서 음수일 경우 금액을 환급받는다고 알고있고 계산하면 60,050원인데 맞나요?
직접 회사로 전화해 지급요청하는게 원칙이나 경리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관둔 회사라 전화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전직장에서 해준것이고 환급금도 그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