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월 입사2023.01.31 퇴사하였습니다.2023.01월중 기존근무회사2022.01~03원천징수를 포함한모든 연말정산서류를 본사로제출하였습니다.1월분 급여일엔 따로 지급된내용이 없습니다.1.그 후 1.3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저에게 전달되나요?2.2월중 새로운회사로입사를하거나 하지않는경우 내용이다를까요?3.해당회사의 3월급여지급일에 환급분만(근무를하지않았으니 급여는 없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 시기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2. 차이 없습니다.
3.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