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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연말정산 신청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10월 입사
2023.01.31 퇴사
하였습니다.

2023.01월중 기존근무회사2022.01~03원천징수를 포함한
모든 연말정산서류를 본사로제출하였습니다.
1월분 급여일엔 따로 지급된내용이 없습니다.

1.그 후 1.3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저에게 전달되나요?

2.2월중 새로운회사로입사를하거나 하지않는경우 내용이다를까요?

3.해당회사의 3월급여지급일에 환급분만(근무를하지않았으니 급여는 없음)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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