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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사촌22
이전회사에서1년9개월근무후 24년1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연말정산 서류?들은 다 지참했고 2월중순부터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중인데 2월 월급내역에 정산금액은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은 어느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이전회사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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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2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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