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주는 지금과 비교했을때 지방자치단체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건사회 당시 특성상 영주의 권리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절대적이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노를 가지고 노동의 댓가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무는 당시에 하나의 제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에 관습법과 로마때무터 내려온 보편법,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교회법들에 따라 자기 소유의 영지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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