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가 개인 돈으로 학회참가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에 법인 통장에서 법인대표자에게 참가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카드등 사용여부에 개인카드로 하면 될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증빙만 갖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가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때는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