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결제 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가 개인 돈으로 학회참가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에 법인 통장에서 법인대표자에게 참가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카드등 사용여부에 개인카드로 하면 될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증빙만 갖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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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가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때는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