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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밝은고래2224.01.31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결제 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가 개인 돈으로 학회참가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에 법인 통장에서 법인대표자에게 참가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카드등 사용여부에 개인카드로 하면 될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증빙만 갖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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